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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삼척시 E 일대에 소나무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부지 일대에 대한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F으로부터 소나무 판매 권한을 위임받거나 기타 처분 권한을 위탁받은 사실도 없으며, 소나무 굴취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결국 피고인은 소나무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삼척시 E에 소나무를 가지고 있다. R(근원 직경) 40cm이상 소나무 100주, R(근원 직경) 50cm이상 소나무 50주 등 150주를 3억 7,000만 원에 납품하여 주겠으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3. 3.경 계약금 명목으로 (주)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와의 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 권한 없는 소나무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계약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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