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0:2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 강서 센트 리 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목동 역 방면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차로 앞에서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택시를 정 차한 다음 트렁크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