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6. 03:45 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등 촌 삼거리 방면에서 염창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피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등 촌 삼거리 주변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화면, 각 진단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