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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89
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74,450원, 원고 C에게 1,315,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21...

이유

1.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재결의 부당성’이라는 표제하에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의 오류를 근거로 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다가(이 사건 소장),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청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015. 8. 13.자 준비서면).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한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이라고 할 것이지만,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참조), 법원조직법 부칙(제4765호, 1994.7.27) 제2조에 따라 이 법원은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재결의 경위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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