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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2:2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소재 전주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설악우체국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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