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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4. 22:4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왕십리 왕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명로 1533-19 ‘황금어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들이 상당히 지난 것들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주장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운전행위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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