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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4가합5238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2. 11.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5. 2. 28.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유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은 2015. 2. 11.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15. 2. 11. 송달되었고, 피고에게는 2015. 2. 13. 송달이 이루어졌는데, 우편송달통지서에는 피고의 동거인인 처형 C이 이를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2. 10.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 관련 법리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판단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소장 및 화해권고결정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았던 주소에서 원고의 언니 C에게 송달되었을 뿐 자신에게 송달된 바 없고, 답변서도 원고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소송절차가 부적법하다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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