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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12 2018가단10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9019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9019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9. 10. 경남 함양군 D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조립식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저온창고’라 한다)를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저온창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18. E(상호: F)으로부터 저온저장고를 1,650만 원에 매수하고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의 누나 G이 2017. 12. 22. E에게 1,65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7. 12. 22.경 함양군 H면장에게 '2017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을 위하여 지급받은 보조금 660만 원을 저온저장고 구입에 사용하였다

'는 내용의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저온창고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채무자 B이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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