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우림석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확115호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림석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확115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1498, 창원지방법원 2014나10063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48,64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위 결정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6. 3. 30.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진주시 B에 있는 별지 목록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동산의 소재지에 ‘C’이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와는 별도의 석재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C 명의로 2015. 8. 및 같은 해 10.경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4, 5번과 같은 경계석과 디딤석을 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3, 4, 5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결정에 기하여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나머지 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