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3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0: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공사현장 작업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동료인 피해자 D(67세)과 함께 위 숙소로 귀가한 후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숙소 밖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따라나와 위 숙소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공소사실에는 “수십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수회”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대부분은 10여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