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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과 2015.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암사거리 쪽에서 동운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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