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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34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조합법인은 222,808,497원 및 그 중 147,312,197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7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위 법상 이율이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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