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기존에 고금리로 쓰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 타려한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 기존 대출을 갚은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서 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468,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으로 대출 이자 등의 채무를 돌려 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경 예 가람 저축은행으로부터 24,400,000원, 산와 대부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 아프로 파이낸셜로부터 8,000,000원, JT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2,000,000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4,500,000원 등 합계 126,9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120,000,000원을, 같은 달 18. 6,9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정본, 자료 송부서, 대출 증명서, 신용정보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소득금액 증명 및 부채 증명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