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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8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성매매업소에서 호객행위 및 안내를 하는 종업원이고, D은 위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9:30경 위 ‘C’ 성매매업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에게 “삼촌 놀러왔어요 아침장사해요. 10만 원이에요.”라고 말하며 위 업소 안으로 안내를 한 다음 “여기서 술 한잔 먹고 다른 방, 연애하는 방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여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시 녹음한 녹음파일 첨부)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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