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4 2016가단47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2,5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2013. 6. 5. 피고와 사이에 목포시 B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C 1층 115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4만 원, 기간 2015.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5. 양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매수한 후 2015. 10. 6.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5.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으나, 2015. 2. 5.부터 2016. 9. 5.까지 차임 380만 원(총 차임 880만 원 중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2016. 8. 31.까지 발생한 관리비 3,842,500원을 대납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380만 원과 대납한 관리비 3,84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