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7층 사무실 264.38㎡(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은 2017. 8. 31.까지, 월 차임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및 피고는 또한 관리비 30만 원과 전기요금을 매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3,000만 원은 2015. 11. 25.까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기한까지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 및 피고는 수수되지 못한 보증금 중 3,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 이자 명목으로 2016. 1.분부터의 월 차임에 더하여 약정금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5.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기를 단전하였는 바, 이에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 명목 약정금 등을 공제한 잔액 98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