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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0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판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중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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