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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1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4,500,000원 가량은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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