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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2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편취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행의 ‘공동피고인’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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