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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단103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5. 혈중알콜농도 0.058%의, 2006. 12. 1. 혈중알콜농도 0.058%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5. 3. 23:16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세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펌프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병이 있어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없으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양가 부모님을 모두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제2호)에는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기속행위이고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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