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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구단10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 혈중알콜농도 0.126%의, 2012. 6. 9. 혈중알콜농도 0.075%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12. 1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세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가 비닐하우스용 비닐의 영업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전날 음주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약 13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제3호)에는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기속행위이고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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