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다가 다른 여자 손님과 부딪친 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너 같으면 저런 년을 만지겠냐 씹할 나 건들지 마라. 너 어디 근무하는 지 다 알고 있다. 어린 놈의 새끼야 그러다 너 죽는 수가 있다. 내가 E 청장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고위직 경찰관들 다 안다.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계속하여 이를 보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너는 뭔데 이 새끼야. 너 근무하는 곳이 어딘지 안다. 30분 뒤에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 내가 여기서 너 죽여 버릴 수 있다. 내가 예전 E 청장과 그 비서실장을 아는데 그 사람한테 말해서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H편의점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