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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0 2017나62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1. 3. 3. 원고의 개인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2014. 8. 28. 카드대출(카드론)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자 지급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4. 13.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위 카드대출 원리금과 연체료의 합계액은 17,700,874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1,077,101원 연체료 6,623,773원)이 되었다.

나. 한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누이인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1. 19. 접수 제78714호로 2014. 11. 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11. 5.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인 2014. 11. 5.에 지급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대한 B의 대출금 채무 56,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30,000,000원은 2014. 11. 9.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2항에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월 임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5만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67,200,000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삼성화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4. 1. 접수 제208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9. 7. 삼성화재에 B의 대출금 채무 55,436,308원을 대납하여 그 무렵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5. 9. 23.에는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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