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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나1067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1. I, K과 함께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E에게 12,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E은 F에게 부탁하여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에게 1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14. 9. 22. 8,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위 금원 중 6,200,000원을 아산시 L에 있는 건물 2층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M에게 교부하였고, 2014. 9. 23. 나머지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4.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9. 23. 접수 제61418호로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2014. 9.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F은 2014. 11. 6.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피고 C은 2014. 1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2. 2. 접수 제621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당심 증인 E,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또한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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