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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6나113236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가 발주한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3미터 정도 높이의 지붕에서 패널조립 작업을 하던 도중에 추락하여 척추 신경근 장해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았으며, 피고는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전날 내린 비로 지붕에 물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이자 공사의 사업주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장 내에서 원고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사고 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작업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역시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에 제거하거나, 추락할 수 있는 장소(지붕의 끝부분)를 회피하여 작업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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