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매매의 합의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9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2) 피고의 남편인 D은 피고와 합의하에 2017. 7. 27.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면서 위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 정도에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3) 그 직후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F을 통하여 D에게 매매대금의 일부 감액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결국 위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일부 계약금의 지급 (1) 이에 F은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D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고지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할 은행 계좌번호를 요청하였고, D은 F에게 피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2) 한편 원고와 D은 F을 통하여 원고 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017. 8. 2.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사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위 예금계좌로 2017. 7. 27. 및 그 다음날 계약금의 일부로서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 (1) 그런데 D은 2017. 8. 2. 원고의 대리인 G에게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피고 및 D은 F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7. 8. 9.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의 매매계약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4. 1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