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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72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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