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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이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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