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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5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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