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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1.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464, 3973(병합), 4098(병합), 같은 법원 2019노498, 대법원 2019도11103]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두지는 않았고, 체크카드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은 그 전에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불상의 경로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았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② 위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 용도로 사용한 제3자는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였고,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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