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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272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채무자인 B은 2001. 5. 11.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함)와 카드론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3,57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상환채무(이하 ‘이 사건 삼성카드채권’이라고 함)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주채무자 B(개명후 C)은 2001. 6. 12. 주식회사 엘지카드(이하 ‘엘지카드’라고 함)와 대환론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4,9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상환채무(이하 ‘이 사건 엘지카드채권’이라고 함)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2001. 6. 29. 이에 대하여 공증(01증서1013)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삼성카드채권은 2001. 10. 31.부터, 이 사건 엘지카드채권은 2001. 11. 28.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다. 라.

삼성카드는 2002. 11.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삼성카드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소225392호로 위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4.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03.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3. 10. 24. 삼성카드와 엘지카드로부터 이 사건 삼성카드채권(양수 당시 채권 원금 2,848,000원) 및 엘지카드채권(양수 당시 채권 원금 4,872,027원)을 양수한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위 각 채권을 각 양수하였고 2003. 12.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함)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2006차2647호)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결정이 2006. 2. 23. B에게 송달되어 2006. 3. 10.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0. 7. 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2010차8136호)을 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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