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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23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C 공사를 공사비 일 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7.부터 2016. 6. 21.까지 사이에 35.5일 동안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비의 일부로, 피고는 2017. 5. 25. 3,000,000원을, 2017. 6. 9. 1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5,145,000원(= 900,000원 × 35.5일 × 1.1)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145,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2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8.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C 공사를 D에게 하도급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은 없다고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 C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9.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비의 일부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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