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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1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9 고단 4083 사건 1)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단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 하여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진행 경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을 부담하여 토지를 임차하고 E 직원 급여, 측량 비, 기타 용역 비 등 합계 1억 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C가 약정한 환경 영향평가 비용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는 태양광발전소 전문가 R과 상의하여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발행위허가신청 서류 등 인허가 서류를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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