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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34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경유차인 C 아반떼MD 승용차(‘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광양시 D에서 ‘E’(‘이 사건 주유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주유소 직원 F은 2015. 8. 12. 17:59경 이 사건 주유소에 정차한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 사건 혼유사고’). [인정 근거] 갑 제1, 2,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그 손해배상 범위는 ① 차량수리비 6,347,660원, ② 수리 견적비 100,000원, ③ 30일간의 렌트비 2,640,000원(1일당 88,000원), ④ 감가상각비 4,000,000원, ⑤ 차량 업그레이드 및 구조변경에 들어간 비용 5,857,900원, ⑥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3,945,560원이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유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유종과 주유기의 유종을 확인하여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경유차인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혼유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갑 제3, 14, 1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9, 11~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혼유사고로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아들의 지인인 G이다)가 광양시에 위치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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