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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99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주유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7. 7. 2. 12:00경 위 주유소에서 D 소유의 E 마세라티 콰토르 포르테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주유하는 이른바 혼유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에 가입한 후 혼유사고가 그 후에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명목상 사업주인 F 명의로 피해자 G주식회사와 주유소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0. 사실은 혼유사고가 2017. 7. 2.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체결 이후인 2017. 7. 9.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132,4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급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 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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