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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487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1. C에게 평택시 D 주택공사를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2. 4. 15.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내부 목공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9.경 이를 완공하였으나 소외회사로부터 2,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부터 2012. 6. 21.까지 C에게 모두 3억 2,74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2. 12. 24.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미 피고로부터 수령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 및 그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5, 7,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공사에 관한 공사원가 계산서에 따르면 원고가 맡은 내부 목공공사의 공사원가가 약 1,500여만 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은 C과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공사대금의 일부인 위 직불대금 1,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위 도급금액 전부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사대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하도급업자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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