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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6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광양시 E아파트'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그 공사 부지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시행사업 현장인데, 현재는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중단되어 있으니 당신 회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한 당신 회사 규모가 작으니 1군 대형업체인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해서 시공하게 해 주겠으니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의 위치가 논, 밭이 있는 곳이라 준공을 하더라도 분양가능성이 없어 시공을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돈이 필요하여 다른 건설 공사현장 시공권 부여를 빙자하여 활동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등에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부산 해운대 호텔신축,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아파트 재개발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의 지분이 있거나 임원 등의 지위가 없어 공사를 수주를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마다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경비를 주면 아파트 신축공사 등을 수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2. 2. 2.까지 사이에 건설공사 시공권 부여를 빙자하여 활동경비 명목으로 합계 19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건설공사를 수주 받게 해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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