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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27 2019누2337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2면 6행부터 5면 14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2. 관계법령” 및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중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까지의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제12조 제2항 제2호” 뒤에 “가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면 하7행부터 8면 10행까지의 “나. 판단” 중 “1)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 여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관계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 을 4, 5,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1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6조는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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