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822
화물자동차감차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2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5. 2. 24.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차량을 최종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3. 27.까지 자진 말소등록 할 것을 안내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이 사건 통보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통보는 권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2015. 3. 27.까지 이 사건 각 차량을 자진 말소등록 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으로 그 문서의 형식도 ‘안내’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법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