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구합22369
입찰공고 무효 확인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 : 1224)허가를 득하되, 영업구역이 대구광역시 범위내(대구광역시 자치구ㆍ군)로 되어 있는 자로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영업구역을‘대구광역시 B구’로 변경하여 허가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가.

피고는 2019. 11. 29. 대구광역시 B구 공고 C로 D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하한선미달로 탈락하였고, E 주식회사가 선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고의 처분성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