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07 2016나76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을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3호증)에 기재된 피고 성명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가 아니라며,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은 문서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그 내용 전체가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의 인정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의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과 갑 제1호증의 1의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필체가 유사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2017. 1. 11.자 항소이유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과 갑 제3호증의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차용증은 그 성립에 있어서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차용증에 있는 피고 명의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