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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나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주소지에서 닭장을 만들어 촌닭 13마리를 기르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주소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C에서 10마리 이상의 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피고 소유의 개가 2018. 7. 14. 10:00경 개장을 탈출하여 원고의 닭 13마리를 모두 물어 죽였다.

피고는 개들이 개장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의 개가 탈출하여 원고의 닭들을 죽이도록 방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죽은 닭값 845,000원(= 13마리 × 65,000원), 손괴된 닭장 수리비 35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4,19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광주 광산구 C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개들이 위 건물에는 길러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소외 D이 위 건물에 있는 개들을 돌보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 건물에 있는 개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거나, 위 개들이 원고의 닭들을 물어 죽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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