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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8 2016고단843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금고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1년( 징역 8월 및 징역 4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공주시 Z에서 러시아 산 맹견으로서 몸무게가 86kg 에 달하고 성격이 거칠어 불곰이나 늑대에게도 밀리거나 겁먹지 않고 싸우는 용맹함으로 인하여 양 떼를 지키거나 감옥을 경비하는 용도 등으로 사육되는 ‘ 코카 시안 오브 차가’ 두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당시 위 개들이 수회에 걸쳐 사육장을 탈출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육자로서는 사육용 울타리를 튼튼하게 짓고 평소에도 파손된 울타리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출할 경우에는 개들을 줄로 묶어 놓는 등 개들 로 하여금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개들을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2014. 10. 31. 경 공주시 AA에 있는 논에서 울타리를 탈출한 개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논에서 추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 AB(47 세) 을 뒤에서 덮쳐 피해자 AB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물어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개들을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2015. 5. 16. 05:44 경 공주시 AC에 있는 논에서 울타리를 탈출한 개들이 피해자 AD(87 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D을 넘어뜨린 다음 이빨로 피해자 AD의 왼발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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