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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6: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한강공원 편도 1차로 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전거들이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하고 중앙선 오른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어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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