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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6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법률사무소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피고소인 F은 2012. 3.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 A의 소유인 서울 노원구 J 단독주택 중 1층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임대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5.경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들의 아들인 K로 하여금 고소인이 위 전세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E, F은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위 K는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 E, F이 위 K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L, M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과의 건물명도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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