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413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31,669원과 그 중 51,674,687원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1,831,669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51,674,687원에 대하 여 2018.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1. 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