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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105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155,809원과 그 중 844,258,366원에 대하여는 2018. 12. 14.부터, 86...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155,809원과 그 중 844,258,366원에 대하 여는 2018. 12. 14.부터, 86,452,514원에 대하여는 2019. 1.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9. 2. 2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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