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2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98,672원과 그 중 90,347,831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90,250,412원에...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 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내용은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0,598,672원과 그 중 90,347,831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90,250,412원에 대하여는 2018. 5.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