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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357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의료법인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2,216,291원과 그 중 1,217,037,205 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A’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의료법인 B, 공동연대보증인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2,216,291원과 그 중 1,217,037,205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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