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22242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1517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1517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